이천시청사 전경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난을 해소하고, 장기근속 청년 노동자 임금보전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관내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2021년 1월 이후 취업자)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며 건강보험료 평균 3개월 8만3880원 미만이면서 월 급여 240만원 이하인 자이다. 신청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정부부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한한다. 신청은 모집기간 내에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1년차 100만원, 2년차 200만원)으로 이천시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