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재정비 완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 주차 방해행위를 하면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확립돼 교통약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군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은 장애인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며, 향후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자월면에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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