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 훼손 의심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하며,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산림 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쳐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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