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오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원하는 임업인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월에서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신청 전에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할 것과 임업인들 간에도 서로서로 홍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