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중도일보DB |
일반 70대, 배달용 14대로 물량을 나눠 보급하며 보조금액은 1대당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기타형 300만원이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구매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의 개인 및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지방 공기업 등이며, 배달용의 경우 접수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가능한 증서가 제출돼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전기이륜차 판매사에 제출하고 판매사에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서 접수를 대행한다.
개인, 법인 당 1대만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세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김천=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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