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24일 정책지원관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첫 임용하는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행정 6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기간은 2년, 근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전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지난 4월 28일 제1회 임용시험을 통해 최종 5명이 선발됐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정수 50% 할당에 맞게 2023년엔 6명을 추가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시험에는 52명이 지원하고 평균 1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이번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대전시의회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제9대와 앞으로 대전시의회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품격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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