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할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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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할지원금 지급

최대 1인 가구 40만원·7인 가구 145만원까지

  • 승인 2022-06-25 16:43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전남 곡성군이 지난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 1950가구에 총 9억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2022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들로 선정됐다.

지급액은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번 한시지원금으로 1인 가구 4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까지 받게 된다.

원금은 사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유흥, 향락, 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24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께서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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