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000여 필지이며 조사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군은 위성영상과 현장 조사를 통해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 토지이동, 도로 조건 등 24개 항목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지가 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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