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양구군 |
20일부터 시작된 모집 기간은 24일까지이며, 7월 중으로 예정된 입주 시기는 귀농·귀촌 희망자와 마을이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희망자 중에서 귀농인의 집 입주 희망자는 24일까지 본인이 직접 방산면 오미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마을 대표자 또는 사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양구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는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타지역에서 양구로 귀농·귀촌할 예정인 도시민이나 양구군으로 전입 한지 3개월 미만인 귀농·귀촌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귀농 관련 교육 100시간 이수자와 귀농·귀촌 프로그램 참가자, 부부 등 가족이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입주 기간은 최저 3개월 이상 최장 12개월까지다.
최동호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 마을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마을주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농촌에 적응하는 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며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농촌을 체험하고 영농기술을 배워 양구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고 말했다.
양구=한가희 기자 greentree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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