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봉화군) |
20일 군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봉화군 물놀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인 소천면 고선계곡, 석포면 송정리천 2곳을 선정해 11회에 걸쳐 진행한다.
수질 조사 항목은 대장균으로 물놀이 제한 권고기준 (500개/100mL) 초과 시 즉시 물 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봉화군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오염도 및 주의사항을 이용객과 주민들에게 안내해 물놀이를 자제토록 하고, 오염 원인을 파악해 상류지역 청소 및 오염방지 등 긴급조치 완료 후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만희 봉화군 녹색환경과장은 "물놀이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통해 봉화군의 청정계곡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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