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
시 관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 된다.
시는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신규 설치 사업장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인 4종, 5종 사업장 모두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방문점검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방문 없이도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대상은 4종,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내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개 방지시설 이다.
설치시설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태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전류, 압력, pH, 온도) 이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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