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몰라 자비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증권 열람 발급을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증권자료는 아산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부동산-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허가대상 공동주택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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