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전교도소 방동 지역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첫걸음도 떼지 않은 상황이라 도안 3단계 구상은 선행과제를 풀면서 물밑작업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14일까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를 취재한 결과, 도안 3단계 개발과 대전교도소 이전은 서서히 본궤도에 오를 채비가 갖춰지는 모양새다.
우선 대전도시공사는 대전교도소 부지 외 도안 3단계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6월 10일부터 시작된 용역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사업 타당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가 제작한 도안지구 토지이용 구상도를 살펴보면 도안 3단계는 도안대로 하단부 왼편에 위치해 있다. 대전교도소는 LH가 담당하고 그 외 부지는 대전도시공사가 개발을 맡는 것으로 확정됐다. 각각 42만8000㎡, 78만5000㎡ 규모인데, 대전교도소가 도안 3단계 정중앙에 걸쳐진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서 동시 개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도안지구 토지이용구상도. |
도안 3단계 내에 포함된 옛 충남방적 부지는 민간건설사인 부영건설 소유지다. 다만 대전시가 개발사업을 위해 구체적인 방침을 협의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도안 3단계의 대략적인 밑그림은 대전교도소 이전이 완료되는 2027년 전후로 보고 있다. 현재 1단계는 완료됐고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인데, 대전교도소 이전이 완료되는 무렵이면 2단계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고 순차적인 개발로 진행하겠다는 목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LH는 도안 3단계 구상에 앞서 9월로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개 기관은 올해 2월 3자 협약으로 대정동 대전교도소 부지를 LH가 선투자하는 개발 방식을 확정했는데, 이 다음 단계가 9월 예비타당성 조사고 이 단계를 넘어야만 속도감 있는 추진력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로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우선 9월 신청하는 예타 통과에 3개 기관이 추진력을 모으기로 했다"며 "예타 통과 이후엔 기재부에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후엔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안 3단계 기본계획 용역은 주변 여건을 분석하는 말 그대로 밑그림"이라며 "시는 도안 3단계 구상과 맞물려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통과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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