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지원기준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이고,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미성년자녀에 해당하는 기준은 2003년 1월 2일생부터 2022년 1월 1일생까지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부모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군 담당자가 신청 가정의 다자녀 여부, 실제 관내 거주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해 강진사랑상품권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결혼·임신·출산·양육하기 좋은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부터 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가정의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장학금 지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수도요금 감면 등 다자녀가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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