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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체류지(거소)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이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된다.
보장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해마다 갱신 가입하고 있어 보장 기간 내 사고가 발행하면 대상자들은 피공제자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며, 단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청송군에서의 사고만 지급이 된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2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하면 공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자 의무다.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청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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