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부과유예한데 이은 적극행정 추진 사례로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재해의 범위를 확대, 감액 징수를 적극행정으로 추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 일환이다.
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는 6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기는 2022년 8월 1일까지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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