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됐으나,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백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는 직할 3개 위원회, 12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한 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수위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1월 13일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인수위 운영에 구리시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안 시장은 인수위 구성에 필요한 사무직원 파견 요청에 비협조적이란 입장이다.
인수위는 "이는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9조(사무직파견)에 명시된 '시장은 인수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수위의 요청이 있을 시 구리시 소속 사무 요원을 파견해야 한다'는 조례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또 인수위가 밝힌 같은 조례 제11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 1항에는 '시장은 인수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업무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2항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인수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수위는 "안 시장이 규정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인수위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며 "인수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리시 소속 사무요원 파견과 자료와 정보 등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승남 구리시장은 4년 전 6월 14일 민선 7기 구리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구리시청 공무원 인사일체를 동결할 것과 상기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긴급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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