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 |
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해 현수막 등에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월 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앞서 김민철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대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가 의결한 '옥외광고물법'은 6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정당정책 홍보 등의 행위마저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의 대집행이나 철거의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소한이나마 보장받으면서, 정치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정당활동의 자유에 반하는 '옥외광고물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김민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현수막 등을 통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당이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라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은 6월 10일 공포되어,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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