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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전지역 공동행동은 8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처벌법 상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위계·위력 등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에 한해서만 피해자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스스로 강제성이라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행위자로 처벌받아 피해 여성이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
법상에 제시된 '강제성'을 두고 현실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성매매 알선자들은 그루밍 (심리적 지배) 범죄 수법으로 여성을 유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 폭력이나 강압의 피해 증거가 없어 강요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면서 대전에서도 성매매 여성을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의 폐기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전지역 공동행동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을 피의자로 만드는 법률을 개정하고 매수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오히려 성 산업 축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순란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부대표는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두려움 때문에 여성들은 피해 사실을 숨겨야 한다"라며 "알선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여성들을 더욱 손쉽게 착취하고 통제하는 등 성매매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 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동환 청년활동가는 "오래전부터 성매매알선 등 수요 차단을 숱하게 외쳐왔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는데 왜 근절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며 "성매매 여성의 처벌을 멈추고 성매수자와 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 근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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