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반려동물 등록비 선착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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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반려동물 등록비 선착순 지원

마리당 최대 3만 원 지원

  • 승인 2022-06-07 13:5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0607 함안군, 소중한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함안군 반려동물 등록증 자료화면<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은 관내 반려견·반려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동물등록비를 한 마리당 최대 3만 원(가구당 최대 2마리 한정) 선착순 지원한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448만 명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 29.7%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유실 동물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동물등록이 필수인 추세다.

군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한다. 동물등록비 지원은 반드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올해 이미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시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외장형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추가로 저소득계층에는 진료비지원 사업으로 예방접종·진료·수술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장애인 보조견과 한부모가족 반려동물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한편, 군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차원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시행 중이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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