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예시<제공=창원시> |
착한가격업소는 기분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종량제봉투 지원, 홈페이지 게재 홍보와 창원특례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 이자 지원(1년, 연 3.0%)을 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영업 중인 음식점,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다.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업소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청업체는 현지실사를 통해 지역 평균 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가격 동결 여부 등 가격 기준과 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 등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6월 30일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특히, 위생 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한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시는 기존 지정업체(72개소)에 대해서도 7일부터 21일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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