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착한가격업소 21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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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착한가격업소 21일까지 신청접수

  • 승인 2022-06-07 13:5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창원특례시, 21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예시<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오는 21일까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기분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종량제봉투 지원, 홈페이지 게재 홍보와 창원특례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 이자 지원(1년, 연 3.0%)을 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영업 중인 음식점,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다.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업소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청업체는 현지실사를 통해 지역 평균 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가격 동결 여부 등 가격 기준과 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 등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6월 30일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특히, 위생 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한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시는 기존 지정업체(72개소)에 대해서도 7일부터 21일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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