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는 오는 8월 4일까지며, 접수한 건의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특별법은 다른 법률 배제 조항이 없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분할의 경우 토지분할 허가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돼 오는 8월 4일 만료를 앞둔 만큼 적용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 신청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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