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4월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감면 혜택을 연장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2022. 6. 1.)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지방세는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오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된다.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해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한다.
신청은 30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강화군 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기 후에도 연말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올해에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 감액?환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화=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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