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확대, 시·도지사가 수립한 BRT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대도시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지역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