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최근 연명결정제도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구례읍 일원에서 실시했다./구례군 제공 |
구례보건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021년부터 업무를 시작해 군민들로부터 웰다잉에 대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절차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구례보건의료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하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효력을 갖고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철회도 가능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인근지역에서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보훈병원, 광주기독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성가롤로병원, 남원의료원, 순천의료원 등이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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