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따르면 24일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 조치된 국민의 힘 제10선거구 A 충남도의원 후보, 제11선거구 B 충남도의원 후보, 천안시 자 선거구 C 천안시의원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3명의 국힘 후보들은 4월 동창회 대표자 등으로부터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각각 100만원씩 수수한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명의 후보가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1항과 제2항,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된 국힘 후보들은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민주당 천안병 지역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후보들은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통해 천안시민의 더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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