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대전고등법원에서 피켓을 들었다. (사진=중도일보DB) |
29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청권에서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는 대전 1363건을 비롯해 ▲충남 1940건 ▲충북 1025건 ▲세종 337건으로, 하루 평균 12명에게서 학대 피해가 발견되고 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9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하고, 스스로 식사를 챙기거나 주변에 도움 청할 수 없는 지적장애 6살 아이를 3주가량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등 2020년 지역에서 5명의 아이가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충청권은 아동 인구 대비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은 수준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집계한 인구 1000명당 학대아동 발견율은 ▲대전 5.9명 ▲충남 5.7명 ▲충북 4.2명 ▲세종 4.2명이다. 아동인구가 적은 울산시가 아동 천 명당 6.5명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에서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이 가장 높고, 서울(2.3명), 부산(3.6명), 대구(3.6명), 인천(5.4명)을 웃돌고 있다.
또 아동학대 대부분 집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피해 아동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양 부모 중의 한쪽이 신고하는 사례를 제외하면 학대 아동의 발견은 어려운 실정이다.
충청권 2020년 학대 의심신고 5678건 중에서 3943건(70%)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법에 규정한 학교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자가 아닌 계층에서 이뤄졌다. 비신고 의무자 중에서 경찰과 종교인,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 종사자 그리고 익명에 의한 신고는 충청권 4개 지자체에서 총 168건으로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이뤄진 신고 중 4.2%에 불과했다.
또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학대로 판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부모 등을 조사하거나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협조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여럿 보고되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를 당하고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수 만명의 아이들을 위해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가해자를 엄벌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며 "학대환경이 의심되도 조사나 면담을 거부하는 사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역사회가 고민하고,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