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회는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을 선정하고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필수 연계기관 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정기 회의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 안내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대상 청소년 심의 ▲각 기관별 협력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위원으로는 곡성군 인구정책과장, 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곡성보건의료원 보건과장,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388지원단장, 광주청소년쉼터 소장, 옥과중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 지원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의 청소년 관련 자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곡성=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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