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규제개선 적극 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애로를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전문평가단 합동심사를 거쳐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403건을 제출해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됐다.
우수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된 건은 '쌍방향 소통하는 민원발급기 개발로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제고'로 이는 군 민원봉사과가 발굴한 '주민생활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다.
'주민생활통합시스템'은 진안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AI기술이 적용된 민원처리시스템으로 마을과 행정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전용기기를 통해 음성과 문자로 각종 생활정보·복지서비스·관광정보 제공, 원격으로 민원서류 발급과 민원신청 업무 처리, 공무원과 민원인 화상 상담, 각종 정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과 생활 불편 사항을 신고·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진안군은 전체 인구 36%를 차지하는 고령층 및 시각장애인 등 IT취약계층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 생기는 각종 불편사항을 해갈하는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황양의 기획홍보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불편 규제들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