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계룡시 비례대표 한희선후보 이중당적 허위사실 눈물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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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계룡시 비례대표 한희선후보 이중당적 허위사실 눈물호소

경찰조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건,

  • 승인 2022-05-25 14:19
  • 신문게재 2022-05-26 14면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한희선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 한희선 후보에게 "이중 당적으로 등록된 상태다, 소명이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취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통보했으나, 국민의힘이 당가입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해 도당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도에 두마면 자치위원회에 모 간사가 개인신용정보를 빼내 허위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경찰 조사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위반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국민의 힘이 당적을 정리하지 않고, 선거가 시작되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중 당적을 후보자에게 통보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희선 비례대표 후보는 "국민의힘 당 가입신청서를 쓴 사실이 없고 가입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후보는 위 내용에 대한 소명을 위해 23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당비 납부 내역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 충남도당으로 부터 당비 납부 내역은 없음을 확인하고, 당 가입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이 또한 허위로 밝혀졌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관련 법적 검토 결과 "명의도용을 위해 한희선 후보의 가입신청서를 동의 없이 대신 작성한 사람은 사문서 등의 위조로,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행사한 자의 양형 기준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상대 당 후보의 이중당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통보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선거에 돌입하자 한희선 후보가 이중 당적이라고 확인절차 없이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언론에 보도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며, 당원 모집과정에서 정당법을 위반하고 형법에 의한 사문서등을 위조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과오를 범한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이게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냐, 범죄사실을 은폐한 파렴치한 행위다, 이런 행위를 선거에서 이용하는 것은 구시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깊이 있는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마땅하다" 고 말했다.

계룡시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는 이기원 전시장의 사망과 관련 아직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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