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 등급 중 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해 국가의 의료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해등급 1~14등급보다 낮은 등급인 기타 1~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는 예우받지 못하고,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예우하며 의료지원 등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그동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은 "부상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5·18민주화운동 참가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한 것은 동일하므로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국회로 5·18단체들을 초청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5·18단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성일종 의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간담회 직후 당력을 집중해 법안을 완성하고,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25일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희생해주신 민주화 영령과 생존자 분들, 그리고 가족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존경의 예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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