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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청호에 설치된 조류 유입차단막. |
충청권 환경을 총괄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이 금강권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대규모의 개발이 수년째 이뤄지면서 금강과 대기환경에 끼치는 부담이 적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24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의무사업은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환경영향평가는 30만㎡ 이상의 정비사업의 도시개발이 이뤄지거나 15만㎡이상의 산업입지를 조성하는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뤄지는 조사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의무사업 대상의 규모와 개수는 지역 내에서 자연지형의 변화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파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충청권에서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된 사업 중에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188만1900㎡·사업비 8541억원)을 비롯해 아산 케이밸리아산 일반산단(56만7412㎡·사업비3374억원), 대전 제2매립장 조성사업(86만7800㎡·사업비 3800억원) 등이 있다.
지난 5년간 환경영향평가 사업 건수는 부산 등의 항만이 발달한 낙동강유역에서 117건 신청돼 92건의 금강유역보다 많았으나, 대구환경청 63건, 전북환경청 31건보다 금강의 개발수요가 많은 수준이다.
특히, 금강유역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36%인 21건이 산업단지일 정도로 기업유치를 위한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기업들의 이주 수요가 계속되고 교통이 편리한 측면에서 산업단지 개발은 충청권에서 유행처럼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소각장이 밀집한 충북의 한 지역 주민들에게서 집단암이 발생해 환경부 차원의 원인 재조사가 진행중이고, 수도권을 대신해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대한 개발도 이뤄지고 있어 환경에 작용하는 오염의 무게가 커지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위해 지자체마다 산업단지를 앞다퉈 계획할 때 지역 내에서의 오염만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결국 금강과 대기환경에서 공유된다는 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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