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불체포특권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직후인 제13대 국회부터 현 21대 국회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 동의안 52건 가운데 약 17%인 9건 만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개정안은 대선 패배 후 두 달 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 위원장은 "의원들의 면책·불체포특권이 너무 과하다"며 100%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방송에서 "불체포특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3월 대선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었다.
여야가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개정안 처리를 정치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주길 바란다. 국회의원은 입법권 이외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63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4급 보좌관 2명 등 보좌진만 9명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세비·보좌진 월급 등 300명의 의원들이 1년에 최소 2200억원의 세금 지원을 받는다. 정치 개혁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서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 여야가 다시 유불리를 따지면 정치 개혁은 요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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