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3기신도시 위장전입 등 불법 투기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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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3기신도시 위장전입 등 불법 투기자 대거 적발

  • 승인 2022-05-18 14:29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 특사경, 3기신도시 불법투기 및 기획부동산 기획수사
3기신도시 불법투기 및 기획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보고 패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이 18일 3기신도시 위장전입 등 불법 투기자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거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 12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도특사경단장은 경기도청에서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A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 시설까지 구비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A씨와 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12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88억 원에 달한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농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전 소유자에게 위탁 영농했다. 또 C씨는 남양주시 소재 농지를 채소재배용 온실로 허가받았으나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해 사용했으며, D씨는 고양시 소재 임야를 임업경영목적으로 허가받은 후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된 허가 목적을 위반한 불법 투기자들은 68명으로 이들의 투기금액은 226억 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E씨는 본인 소유의 남양주시 이패동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물류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 후 임대했다. 이에 자경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농지로 지정되자 E씨는 증여 시 농지처분 의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 아들인 F에게 농지를 증여했다. 해당 토지는 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담부 증여(부채를 포함해 넘겨주는 것)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17명을 적발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94억 원에 이른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 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또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허가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기자들을 회유하는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G씨를 비롯해 G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기자 등 23명에 대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14억 원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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