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세종시는 18일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근거를 확정 짓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나 갈등이 없는 만큼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5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며 "이번 법안 처리로 인해 대통령 집무실과 중앙부처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시의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최초 제안한 당사자로, 시장 재임 동안 이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행정수도를 기획, 설계했고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시장을 이어가며 행정수도 세종의 골격을 만들어 왔던 후보인 만큼, 앞으로도 세종시의 시작에 이은 마무리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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