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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소(공고일 기준 2년이상 영업)를 대상으로 노후 주방시설의 오염된 벽면, 바닥, 환기시설 등 청소 및 교체를 할 수 있으며 업소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년 이내 유사 사업에 대하여 기 지원받은 업체,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자기 부담 비용 미수용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의성군 보건소 보건 행정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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