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익산경찰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줄이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과 배달업체 등 현장을 방문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대상은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 개조,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난폭운전, 인도주행, 신호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통보되며 번호판 규정 위반은 300만원 이하,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미등록 신고 운행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익산 지역 이륜차 사고는 59건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했지만 치명적 인명피해가 4명이나 발생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륜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LED 보다는 야광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또한 이륜차 거래 시에는 양도증명서를 필히 작성하고 30일 내 관공서에 소유주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운영 중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운행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차량 단속과 운전자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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