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이며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다.
대상자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해 거주 중이어야 한다.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과 그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임차료 납부내역 확인을 거쳐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하고 11월분 임차료까지 총 10개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생애 1회 지원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서류 목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에 대해 자격심사를 거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6월 13일부터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문의는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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