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간부공무원 교육을 진행하고있다/제공=의정부시 |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종사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시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강의를 맡은 김재명(현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 전문위원) 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의무사항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주요쟁점 및 실무사항 등을 주제로 2시간가량 교육을 진행한 후 법 시행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 직원 모두가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시민들과 직원들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총괄과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등 관련 사이버 교육을 반드시 수료토록 해 법 이해도 제고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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