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올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가입 금액 기준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를 70% 이상 지원한다.
가입 대상시설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등),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은 보험료 70%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70% 이상 보조하는 등 가입자 부담률을 30% 이하로 낮췄다,
특히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가입동의서(풍수해보험Ⅱ)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민간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6곳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개별적으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중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상되지 않는 만큼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및 재산피해에 대해 적은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난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 안전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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