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권역 복지센터/제공=의정부시 |
불법 간판 양성화는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간이 만료된 미연장 간판을 대상으로 하며, 벽면이용간판(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의 고정광고물 4종류가 해당된다.
양성화 기간 중 접수된 불법 간판에 대하여는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향후 집중 단속 후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산 3동 허가안전과 도시 미관팀에 문의 후 안내받아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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