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초과해 배출하고도 이를 숨긴 공장이 잇달아 적발됐다. 측정치 조작에 가담한 대행업체는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9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서천을 비롯해 서산과 세종의 3개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고도 이를 숨기다 적발돼 대전지방법원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사건을 보면, 서천의 한 공장은 자신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0.46ppm임에도 기준치 이내인 0.34ppm인 것처럼 측정분석 결과를 조작하는 등 50회에 허위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했다. 서산의 또 다른 공장 역시 염화수소 측정분석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3.61ppm임에도 기준치 이내인 1.78ppm인 것처럼 측정분석결과를 조작하는 등 101차례 걸쳐 측정결과를 수정했다. 염화수소는 저농도에서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집중 관리하는 물질이다. 서산의 공장에서는 염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되는 과정에서 악취에 따른 민원이 자주 제기됐으나, 실제 배출치보다 낮게 장부에 기록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책도 수립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의 또 다른 기업은 염화수소와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을 측정하지 않고도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조작했는데,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 지난 1월 판결선고 때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등이 1년간 장기간 거짓으로 기재돼 측정결과와는 달리 상당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대전의 모 측정대행업체에 자신의 공장 대기오염배출 측정을 위탁했는데 측정치 조작에 대행업체가 적극 가담한 혐의가 발견돼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됐다. 공장 관계자가 기준치를 초과한 측정결과를 수정해달라 요구하면 해당 측정대행업체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에게 보고해 기준치 이하로 수치를 조작한 혐의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측정대행사업자가 특정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을 맡았을 때 사업을 주는 공장의 위반사항을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갑을 구조가 만들어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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