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시작되는 점검의 주요 품목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멍게 ▲활먹장어 등이며, 위반빈도가 높은 수입유통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가 다른 동일 어종의 구분·구획 보관 ▲원산지 미표시 ▲표시기준·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의 사항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은 시 공직자 외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지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이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안산=조건익 기자 gijo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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