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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5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에 개최된 안동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 법인 70개를 선정했으며 취득세 과소신고,누락여부 및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적정성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방법과 시기, 조사기간 등에 대한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법인이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 유예 신청 시 적극 수용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김종오 안동시 세정과장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형평성 및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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