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
중앙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7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5개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부터 11일 사이 군포시 관내 및 선거구민에게 2000여부를 살포·배부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5월 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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