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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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 승인 2022-05-08 14:00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7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5개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부터 11일 사이 군포시 관내 및 선거구민에게 2000여부를 살포·배부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5월 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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