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민철의원/제공=김민철의원사무실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인수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분야의 법조인이나 기업인 등도 전문위원이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어 해당 직역과 밀접한 분야의 인수위 업무를 다루는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법률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인수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공직윤리를 제고 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해외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등 대통령직 인수팀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며 "차기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물론 올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게 법률개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경만, 김철민, 설훈, 송옥주, 신동근, 신정훈, 오영환, 최종윤, 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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