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제2청사 |
중구는 적법한 표시방법을 준수했으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인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홍보와 계도, 자진신고 기간(6~7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정에 맞게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확인 후 양성화절차를 진행하며,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간판은 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에 따라 즉시 철거 또는 안전점검 실시 후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적발된 미신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후 즉시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절차를 집행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한시적 양성화 기간 운영으로 관내 옥외광고물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립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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