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정병원으로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상담 및 건강검진,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내원 환자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시 아동보호팀과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아동학대의 초기 발견과 판단,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등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의료기관의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시는 신천연합병원과 시화병원을 시작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소아정신과, 소아과 등)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조기에 발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로 아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조건익 기자 gijo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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