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교육 |
시는 10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의 안전문화 의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시민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가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주행 안전수칙 등 이론과 안전주행 시범 및 체험교육 등 실습으로 1시간 진행된다.
안전교육은 미추홀구 중앙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실시되며, 시 홈페이지 '온라인 통합예약'의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선택 후 접수할 수 있다.
또 대학교 및 기관, 단체 등에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도 동시에 진행한다. 신청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인천시청 교통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중 운행사고가 64%이며, 사고 시 머리와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과속하지 않기,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 수칙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헬멧을 제공한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를 만들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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