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일 평균 0.75건이던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2021년 10월 법 시행 이후 2.81건으로 증가했다. 총 신고 건수는 540건이다.
경찰은 이중 130건을 사건 접수했으며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잠정 조치로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71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일례로 2021년 12월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던 20대 남성이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후 이 기간이 끝나자 재차 여성을 스토킹해 1개월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재발 위험이 있는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75건과 잠정조치 49건을 결정했으며 피해자 58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의 재발위험과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에 취해지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정보통신망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진다. 잠정조치는 1호부터 4호까지 각각 재발 위험이 있는 대상에게 서면경고·피해자나 그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정보통신망 이용 접근 금지(2개월 이내)·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가 있다.
최근 계절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4월에 특히 직접 접근행위가 77.9%로 증가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범죄 행위는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등 직접적 접근행위가 63.5%,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간접 접근행위 36.5%로 각각 확인된다.
경찰은 신고 건수가 급증한 데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안착되며 신고가 급증한 것"이라며 "신고 접수 시 위험성을 판단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범죄피해자 안전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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